백내장 실비보험 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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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필요서류첨부했으나 필요서류 누락이 아니고
손해사정사측이 제시하는 의료자문동의서에 싸인 안해줘서 지급보류라고 합니다.
10 년 넘게 넣어왔던 보험약관 어디에도 백내장 실비청구할때 외부 의료자문을 받아야한다는 조항도 없을뿐더러 직접수술을 담당하지않은 외부 의료자문을 통해 지급/부지급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단 말인가요?
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진단서는 못 믿겠다고 하면서 외부 의료자문은 무슨 근거로 신뢰를 한다는 말입니까?
막무가내식인 대형 보험사와 손해자정사의 횡포에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의료자문 의사들을 엄정하게 처벌을 물어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법적지식없고 의료지식없는 개인은 그들의 횡포를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제발 바로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