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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국민안전 확보해 주세요!

조회 278 좋아요 39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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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폐기물 시멘트’ 제도개선 의견서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시급합니다!
- 새 정부, 시멘트 성분표시제·등급제 도입 위한 정부입법 나서야
-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등 폐기물시멘트 안전 관리 강화해야

1.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산업쓰레기)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2. 대다수 국민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3. 시멘트 포대에 의무적으로 성분표시를 하도록 해 유해물질 함량을 국민이 알도록 하고,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하는 것은 물론, 시멘트의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시멘트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임.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은 70ppm인데 비해 너무 느슨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소성로 개보수 시점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허용 한도를 80ppm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5.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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