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2009년7월가입한 실비 백내장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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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이란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는게 낫다고 해서. 수술을 3월11일에 진행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에도 100% 치료목적이라고 되어있구요, 회사가 원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했으나.
회사는 손해사정인이 직접가서 원본을 가져와야 한다기에 동의 했습니다.
그후 회사는 의료자문에 동의를 해야만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인이 실사를 가는 목적은 의료자문을 하기위한 방법일뿐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느 약관에도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은 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없는데
도대체 왜 고스란히 피해는 그동안 열심히 보험료를 내던 고객들이 봐야 하는지 속상합니다.
본인들은 무슨 앵무새처럼 녹음기 처럼 의료자문을 받을수 밖에 없다고 혼탁도가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