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전 ‘건설사 하자보수 책임제’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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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점검 부담을 덜고자 함
○ 주요내용: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과정에서 보통 100여건에 가까운 하자 발견.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자점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
(입주자 개인의 경우 중대하자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하자보수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어려움).
이에 건설사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전 직접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보수완료까지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개인 사례
5월 신축 아파트(33평) 입주를 앞둔 예비입주자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전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불편 사항이 있어 관련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아파트 사전점검(2월)
- 건설·시공 하자점검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유튜브 등 검색했으나 비전문가라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 배관, 단열, 외풍, 도장, 도배, 건물 내 수직수평, 균열, 누수 등
- 결국 직접 점검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점검대행업체와 계약하여 점검 실시(50만원 정도 비용 지출)
- 점검 걸과 총 100건(업체 76건, 본인 24건) 하자 발견
- 아파트 어플로 보수 요청
2. 보수완료 표시(3월말)
- 아파트 어플에 하자요청 건에 대한 보수완료* 표시
* 완료 여부만 표시될 뿐 보수 전후 사진이나 설명이 전혀 없어 실제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건설사에서 4.1. ~ 5.31.까지를 입주일로 지정
3. 보수완료 여부 확인점검(4월16일)
- 보수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입주 전 임시 방문(업체 없이 개인만 방문)
- 51건 하자 추가 발견(보수완료로 되어있으나 여전히 하자인 건 20건, 추가 발견 31건)
- 2월에 요청한 바닥 수직수평 불량(중대하자)* 등은 측정장비가 없어 개인이 완료여부 확인 불가
* 시공사와 통화하여 기준에 맞게 보수처리 했다는 말만으로 보수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음
※ 2번의 점검으로 발견한 하자 : 151건 (3.3㎡당 4.5건의 하자 발견)
< 문제점 >
1. 아파트 준공단계임에도 사전점검으로 발견되는 하자가 많음(인터넷 검색결과 개인 직접 시 평균 30~40여건, 업체대행 시 평균 70~80여건 발생 추정)
2. 입주자의 경우 건설·시공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중대 하자(배관 파손, 단열, 수직수평, 누수 등)를 발견하기 어렵고,
하자신청 후 보수완료 되더라도 제대로 보수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움
3. 2번 관련 점검업체 점검대행 계약 등으로 개인 추가비용 부담 발생
4. 시공사 보수완료 후 입주자에게 별도 안내가 없어 입주까지 실제 보수완료 여부 확인이 어려움
* 주변 사례를 볼 때 어플에 표시완료 되었으나, 입주 후 확인하니 하자상태 그대로인 경우가 종종 있음
5. 입주 후 시공사 부실 하자보수 건은 건설사가 아닌 입주자가 전부 부담
6. 시공사 일정에 따라 입주 후에 보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세대 내 별도 시공(탄성, 줄눈, 입주청소 등) 일정에 차질 발생
< 제안 >
1. 건설사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전에 일괄 하자점검 및 보수 실시(필요시 점검업체 활용) → 건설사에서 하자보수 완료여부 확인 및 처리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입주자의 추가 하자점검 부담 감소)
* 건설사에서 책임지고 하자점검 및 보수를 먼저 실시하여, 입주자는 사전점검 때 도배불량 등 가벼운 하자만 점검하면 되게끔 하고자 함
2. 건설사에서 ‘하자발견 및 보수완료’에 대해 세대별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입주자에게 안내토록 함
3. ‘하자보수’ 입주자 만족도(하자발견 건수, 보수율, 보수내용 만족도) 등을 측정하여 향후 건설사 및 시공사 평가에 반영
< 기대효과 >
1.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에서 하자발견부터 보수완료까지 책임지어 보수처리의 완성도를 높임(재하자율 감소)
2. 입주자 점검부담 완화 및 입주자 사전점검 시 하자발견 최소화
3. 입주자의 점검대행업체 계약비용 등 절감으로 개임 비용부담 감소
4. 아파트 준공 완성도에 대한 입주자의 신뢰감 및 만족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