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전 ‘건설사 하자보수 책임제’ 실시 등

조회 9 좋아요 0 2022-04-1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 취지: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전에 건설사에서 주도하여 하자점검 및 보수를 한 번 더 챙기게 하여, 입주자의 건축물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입주자 사전점검 부담을 덜고자 함

○ 주요내용: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과정에서 보통 100여건에 가까운 하자 발견.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자점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
    (입주자 개인의 경우 중대하자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하자보수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어려움).
    이에 건설사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전 직접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보수완료까지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개인 사례
  5월 신축 아파트(33평) 입주를 앞둔 예비입주자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전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불편 사항이 있어 관련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아파트 사전점검(2월)
 - 건설·시공 하자점검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유튜브 등 검색했으나 비전문가라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 배관, 단열, 외풍, 도장, 도배, 건물 내 수직수평, 균열, 누수 등
 - 결국 직접 점검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점검대행업체와 계약하여 점검 실시(50만원 정도 비용 지출)
 - 점검 걸과 총 100건(업체 76건, 본인 24건) 하자 발견
 - 아파트 어플로 보수 요청

2. 보수완료 표시(3월말)
 - 아파트 어플에 하자요청 건에 대한 보수완료* 표시
  * 완료 여부만 표시될 뿐 보수 전후 사진이나 설명이 전혀 없어 실제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건설사에서 4.1. ~ 5.31.까지를 입주일로 지정

3. 보수완료 여부 확인점검(4월16일)
 - 보수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입주 전 임시 방문(업체 없이 개인만 방문)
 - 51건 하자 추가 발견(보수완료로 되어있으나 여전히 하자인 건 20건, 추가 발견 31건)
 - 2월에 요청한 바닥 수직수평 불량(중대하자)* 등은 측정장비가 없어 개인이 완료여부 확인 불가
  * 시공사와 통화하여 기준에 맞게 보수처리 했다는 말만으로 보수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음

※ 2번의 점검으로 발견한 하자 : 151건 (3.3㎡당 4.5건의 하자 발견)


< 문제점 >
1. 아파트 준공단계임에도 사전점검으로 발견되는 하자가 많음(인터넷 검색결과 개인 직접 시 평균 30~40여건, 업체대행 시 평균 70~80여건 발생 추정)
2. 입주자의 경우 건설·시공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중대 하자(배관 파손, 단열, 수직수평, 누수 등)를 발견하기 어렵고,
    하자신청 후 보수완료 되더라도 제대로 보수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움
3. 2번 관련 점검업체 점검대행 계약 등으로 개인 추가비용 부담 발생
4. 시공사 보수완료 후 입주자에게 별도 안내가 없어 입주까지 실제 보수완료 여부 확인이 어려움
  * 주변 사례를 볼 때 어플에 표시완료 되었으나, 입주 후 확인하니 하자상태 그대로인 경우가 종종 있음
5. 입주 후 시공사 부실 하자보수 건은 건설사가 아닌 입주자가 전부 부담
6. 시공사 일정에 따라 입주 후에 보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세대 내 별도 시공(탄성, 줄눈, 입주청소 등) 일정에 차질 발생

< 제안 >
1. 건설사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전에 일괄 하자점검 및 보수 실시(필요시 점검업체 활용) → 건설사에서 하자보수 완료여부 확인 및 처리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입주자의 추가 하자점검 부담 감소)
  * 건설사에서 책임지고 하자점검 및 보수를 먼저 실시하여, 입주자는 사전점검 때 도배불량 등 가벼운 하자만 점검하면 되게끔 하고자 함
2. 건설사에서 ‘하자발견 및 보수완료’에 대해 세대별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입주자에게 안내토록 함
3. ‘하자보수’ 입주자 만족도(하자발견 건수, 보수율, 보수내용 만족도) 등을 측정하여 향후 건설사 및 시공사 평가에 반영

< 기대효과 >
1.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에서 하자발견부터 보수완료까지 책임지어 보수처리의 완성도를 높임(재하자율 감소)
2. 입주자 점검부담 완화 및 입주자 사전점검 시 하자발견 최소화
3. 입주자의 점검대행업체 계약비용 등 절감으로 개임 비용부담 감소
4. 아파트 준공 완성도에 대한 입주자의 신뢰감 및 만족도 상승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