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륜차 소음규제 법대로 확실하게 단속부탁드립니다
본문
95db이상 기 개조 오토바이의 영위를 목적으로한 퀵서비스 및 배달서비스등의
이익활동 규제를 추가 요청합니다
실제 최근 민원의 99프로 이상이 퀵 및 배달오토바이 소음 및 신호위반 과속등 무분별한 주행과 행태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에 따른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95db이상의 이륜차의 공공주택 및 주택가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 부칙 또는 시행규칙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구조변경 후 소음기제거 흡읍기제거등의 범법행위들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와 같은 1~2년내의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몇번의 신고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순히 구조변경만 승인되면 위와같은 소음기 및 흡음기의 제거등은 경찰청 시군구 모두
현장확인하지 않고 단순 서류에 입각한 승인여부만을 확인하므로 차고지 직접확인 또는 차량과 같이 재검사 통보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음기 설치시 특수장치를 삽입하여 제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하며 이를 강제로 제거할경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부칙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름만 되면 창문도 열수 없을 정돕니다 개인의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 여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정책만드셔서 귀뚜라미 풀벌레소리 들으며 잠들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