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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실손보험비 지급 안하는 흥국화재 및 보험사들 고발합니다.

조회 98 좋아요 56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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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는 2008년 10월에 흥국화재에 실손보험 100%보장을 가입하였습니다.
젊었을때 미리 실손보험을 가입해 두면 나이들어서 큰 수술비용 들어갈 때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가입했지요.
실손보험 가입하고 단한번도 신손보험료 청구를 하지 않고 보험료만 납부했습니다.
보험료 납부한지 15년가까이 되었는데, 지난 2-3년전부터 눈이 침침해지고 불편하여 안과 방문을 하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안과방문을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나름 인지도 있고 TV출연도 한 의사를 찾아 병원을 방문하였고
노안백내장이라고 하여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과거 같은 병에 대해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처리 하여 보험비를 지급했었습니다.
2.14일, 2.15일 이틀간에 걸쳐 수술을 한 후 흥국화재에 실손보험비를 청구하였지만
흥국화재에서는 백내장수술에 대해서는 기존 보험청구에 없었던 추가자료를 요청하며 약관이 변경되고 강화되었다는 이유로
실손보험비 지급을 보류하고 거부하는 사태를 만들더군요.
주변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최근 백내장수술을 한 거의 대다수 환자들에 대하여
모든 보험사들은 일관되게 실손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실손보험료 누수를 막기위해 2016.1월부터 보험사들은 약관개정을 하였으며 강화된 기준에 의거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잘못된 보험료 누수를 막는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관개정전인 2015년이전의 가입자들은 보험가입 당시의 약관에 의거한 보험심사와 실손보험료 지급된 사례들과 동일한 기준에 맞추어서
보험료청구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은 계약에 의해 움직이며 보험에서는 약관이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과 상식의 잣대에 비추어 볼때 2008년도 보험약관에 없는 기준을 현재의 보험약관에 맞추어 심사를 한다는것은
약관이 아무때나 변경되고 해석되어도 된다는 법을 어기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험사 어느 한곳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험사들이 똑같은 행태와 변명으로 실손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술한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의사의 진단에 의해 수술을 하였고 그  담당의사의 진단서와 수술확인서를 근거로 보험료를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보험사에서 병원과의사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가면 되는것 아닌가요?
보험사에서는 수술받은 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병원과 싸워야 하는데,
환자들만 중간에서 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수술비 따로 내고 마음고생 몸고생 하면서 지금도 보험사와 매일 통화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이게 상식의 사회인가요?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한 환자들은 개인별로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금감원에서도 보험사의 눈치를 보는것인지 보험사와 환자들간의 싸움을 불구경하듯이 지켜보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보험사들은 금감원 눈치를 보면서 보험료 지급을 하지않고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라고 약올리고 있고
소송을 하라고 큰소리를 치며 환자들을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험약관에 기준한 심사와 보험료지급은 계약을 지키는 기본이며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힘없는 소비자들은 우롱하는 보험사들에게 철퇴를 내려주시고
보험료만 뽑아먹는 흡혈귀 들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금감원 담당자들에게 보험사와 놀아나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실손보험료에  대해 조속히 지급하라고 금감원에 지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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