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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택임대등록 자진말소

조회 10 좋아요 0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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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0대책에서 아파트만 주택임대사업등록자진말소허용함.

아파트값을 잡으려하면서 아파트에만 특혜를 주는 셈임.

1)아파트소유자는 자진말소후 과태료없이 매도가능

2)단독주택소유자는 자진말소불허로 과태료3000만원을 내야 매도가능.

형평성위반이 명백합니다.여러부문에 걸쳐(재산권,국민평등...)위헌입니다.

아파트와의 형평성 등 고려.아파트처럼 단독주택,빌라도 자진말소 가능케 하길 강력촉구합니다.

첨언;

아파트만 자진말소가능케한 사유는 아파트매물잠김 및 아파트값폭등때문임.

서울단독주택도 아파트 못지않게 상승해왔습니다.따라서 임대등록한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자진말소가능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대사업자에대한 의무가중 및 2020년8월 취득세중과시행으로 폐해가 단독주택임대등록사업자에게 가중되고 있는바,단독주택과 빌라도 등록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해서 제도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유지에대한 선택권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부여해야합니다

2억짜리 빌라1채를 임대등록한 1주택자가 자기가 거주할 집을 구입시 취득세 중과(8.4%)되기에 해당빌라를 팔 수 밖에 없는데, 빌라 등록자진말소 불가능함.의무가중 및 취득세중과로 매수인은 임대등록 승계를 원치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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