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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 실비 지급 무조건 거절 답안은 정해져 있다 보험사를 감싸 주는 금융감독원?

조회 254 좋아요 161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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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비 지급거절 요즘은 40~50대로 수술 세대가 낮아 졌다. 과도한 실비청구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를 한다는 구실을 대고 백내장 수술이 정당하든 말든 무조건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절....거절..

대한민국에서 의사면허를 주고 병원허가를 준 병원에서 의사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및 합법적인 서류를 갖추어서 입증의무를 다해 보험청구를 했는데 보험사는  객관적이지 않은 의사의 진단을 믿을수 없다는 이유로 제3 의료기관의 자문을 요구하고 자문을 거부하면 약관에도 없는 자사규정을 대면서 보험심사가 보류 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의사의 진단이 주관적이면 안된다는 규정이 그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법을 알지 못하는 개인은 제3의료 자문 서류에 사인을 하고  이름도 면허도 알지 못하는 의사의 백내장이 아니라는 자문이 오고 보험사는 백내장이 아니라는 자문결과로 보험금을 줄수 없게 되었다는 공문을 보내 옵니다.  보험금 지급이 종결되었다고 하네요.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공동자문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수술을 한 눈인데 가서 진찰을 한들 새롭게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뿐 이미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거래하는 병원들인지라 보험사에 유리한 답변을 준비해둔 병원들인지라 답변은 이미 정해져 있을뿐입니다.  보험사의 모든 행동은 이미 거절을 하기 위한 수순이 정해져 있을뿐입니다. 달콤한 말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님을 위해 이렇게 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유도하는것이지요.

 과잉청구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제 과잉청구 뿌리 뽑자고 금융감독원이 도와주는 분위기를 타고 보험사들은 보험사 손해가 되는 보험들을 이때다 하고 담합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병원과의 문제이지.. 성실히 보험금을 꼬박꼬박 내었던 보험사의 고객이 아닙니다. 왜 화살이 힘없는 환자에게 겨누어져야 하는것일까요?
힘없는 소수의 환자, 고객에게 천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보험사의 횡포와 만행을 더이상 견딜수가 없습니다.
당선인께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백내장 실비지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되야 한다면 지금부터 바로 잡아서 새롭게 정비되어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에게 적용이 되어야 맞지 기존 가입자에게 새로운 약관을 적용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당선인께서 횡보를 부리고 있는 보험사의 만행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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