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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냉장식품의 소비기한제 안착을 위한 "시간온도 지시라벨(TTI)"부착 권고

조회 13 좋아요 0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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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2023년 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제도가 ‘소비기한제’로 대체된다. 소비기한제는 표시된 보관 온도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보는 최종 날짜를 의미한다. 유통기한이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가량 앞선 시한을 설정하는 반면,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는 차이가 있다. 소비기한제는 제품의 유통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제조사에게 다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 호주의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시간-4시간 법칙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즉 5℃ ~ 60℃ 사이의 총 누적 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⓵조리, 섭취 및 5℃ 이하로 재냉장이 가능하고 ⓶ 2-4시간 사이일 경우 바로 조리 및 섭취만 가능하고 재냉장은 불가하며 ⓷4시간 초과시 폐기(조리 및 섭취 불가)하여야 한다.
- 호주의 2시간-4시간 법칙은 미생물이 5℃ ~ 60℃ 사이의 온도에서 식품속에서 얼마나 잘 자라는 지에 기초하는 과학적 방법이다.
- 우리도 2시간-4시간 법칙을 도입하고 식품의 포장지에 “시간온도 지시라벨(TTI)” 부착을 권고하여 식품의 콜드체인상태를 소비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기한 제도’는 식품이 보관온도 조건을 준수하였을 경우에는 안전하지만 만약 중간 유통과정에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날 경우 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제품 개별 유통온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현재 상존하는 도구중 ‘시간온도 지시라벨(TTI)’이 가장 적합하다.
- ‘시간온도 지시라벨(TTI)’은 미국, 영국산도 있지만 이들 제품보다 기능이 더 우수하고 저렴한 국산 제품도 있다.

참고 : 콜드체인 감시 라벨이란?
식품의 적정 저장온도(0~10℃)와 최대 이탈 허용시간(60분)을 라벨 형태의 제품에 설정해
두고 식품이 설정 온도를 이탈할 때마다 작동하게 하여 붉은 막대그래프를 보이도록 하였으
며 최대 이탈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붉은 막대그래프가 끝까지 차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식품의 콜드체인 상태를 수시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소비기한 제도 출범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_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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