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식품의 소비기한제 안착을 위한 "시간온도 지시라벨(TTI)"부착 권고
본문
- 호주의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시간-4시간 법칙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즉 5℃ ~ 60℃ 사이의 총 누적 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⓵조리, 섭취 및 5℃ 이하로 재냉장이 가능하고 ⓶ 2-4시간 사이일 경우 바로 조리 및 섭취만 가능하고 재냉장은 불가하며 ⓷4시간 초과시 폐기(조리 및 섭취 불가)하여야 한다.
- 호주의 2시간-4시간 법칙은 미생물이 5℃ ~ 60℃ 사이의 온도에서 식품속에서 얼마나 잘 자라는 지에 기초하는 과학적 방법이다.
- 우리도 2시간-4시간 법칙을 도입하고 식품의 포장지에 “시간온도 지시라벨(TTI)” 부착을 권고하여 식품의 콜드체인상태를 소비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기한 제도’는 식품이 보관온도 조건을 준수하였을 경우에는 안전하지만 만약 중간 유통과정에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날 경우 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제품 개별 유통온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현재 상존하는 도구중 ‘시간온도 지시라벨(TTI)’이 가장 적합하다.
- ‘시간온도 지시라벨(TTI)’은 미국, 영국산도 있지만 이들 제품보다 기능이 더 우수하고 저렴한 국산 제품도 있다.
참고 : 콜드체인 감시 라벨이란?
식품의 적정 저장온도(0~10℃)와 최대 이탈 허용시간(60분)을 라벨 형태의 제품에 설정해
두고 식품이 설정 온도를 이탈할 때마다 작동하게 하여 붉은 막대그래프를 보이도록 하였으
며 최대 이탈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붉은 막대그래프가 끝까지 차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식품의 콜드체인 상태를 수시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소비기한 제도 출범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_식품음료신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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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제도 출범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_식품음료신문 2.pdf (212.6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9 10: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