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봉양1주택에 대한 특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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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4항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 따르면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7항에 따르면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합침과 비수도권지역의 읍‧면지역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는 적용하고 있으나 동거봉양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모봉양을 위해 구입한 주택이 수도권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록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지만 그 규모나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2주택으로 분류함은 불합리하므로 「국민주택규모의 공시가격1억원 이하의 수도권내 읍‧면지역소재 주택」은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