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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 실비 지급 무조건 거절?

조회 151 좋아요 86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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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3세이신 어머니가 홀로 농사일을 하시면서
자꾸 눈이 침침하시고 운전도 힘드시다기에 그전에도 안과에서 지켜보셔야 한다고 했었고
주위에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으신 친척분이 계시기에  더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 다 제출했고
세극등현미경검사와 영상사진을 포함한 의무기록을 다 제출했으나
수정체의 혼탁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제3의료기관의 자문요청을 한다고
자문동의를 안하면 지급을 취소하겠다느니 이런 말들이 자꾸 오가네요.

실비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큰 수술비를 대비하여 가입을 한것이고
꼭 필요한 수술을 한것인데 다른 브로커나 하지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왜 꼭 수술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미 수술을 하셨고 자료는 지금 제출 된 자료인데
눈이 안보였다는걸 어떻게 더 입증해야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객관적으로 나라에서 발급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수술해도 된다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술한 죄밖에 없는데 왜 저희는 실비지급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이렇게 의사를 보험사들도 믿지 못하면 의료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일반국민들은요?
의사를 믿고 다른수술을 혹은 다른 시술을 할 수 있을까요?
대체 병원에서 준 자료를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가 없다면
외과적 수술들은 그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않고 수술확인서만으로도 수술비 지급이되는데
왜 대체 눈은 객관적으로 판단까지 가야할 까요?
본인 몸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위에 백내장뿐 아니라 다른 질병의 실비보장을 받기위해 자문동의를 하면
부지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약관변경후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차일 피일 미루면
저희같은 서민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네요.

빠른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런상황이 오니 진짜 수술 추천드렸던 제가 불효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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