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부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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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고려해본다거나하지도않고 무조건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출신의 전문의 면허소지하고있는 의사의 진단하에 수술을 햇는데 보상과에서는 무조건 의료자문만 고집하고 똑같은말만 되풀이합니다
서류는 완벽해서 보완할것도없다고하네요~~
그동안 지급되고있엇던 백내장 수술인데 왜 같은 진단과 수술을 다르게 판단 임의적 보험금 지급중단하고 지연시키는지 ...약관에따라 지급해줫으면합니다
의료법제17조(진단서등)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따라 불이익에 부당하다고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