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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건

조회 60 좋아요 43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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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직접진단하지 않은 의사가 진단 , 소견서를 무조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하고있는 보험사의 법적 효력이 없는 의료자문서로만 대응하고

심사를 고려해본다거나하지도않고 무조건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출신의 전문의 면허소지하고있는 의사의 진단하에 수술을 햇는데 보상과에서는 무조건 의료자문만 고집하고  똑같은말만 되풀이합니다

서류는 완벽해서 보완할것도없다고하네요~~

그동안 지급되고있엇던 백내장 수술인데 왜 같은 진단과 수술을 다르게 판단 임의적 보험금 지급중단하고 지연시키는지 ...약관에따라 지급해줫으면합니다

의료법제17조(진단서등)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따라 불이익에 부당하다고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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