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보호를 제한하는 민원처리법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폐지를 건의합니다.
본문
1. 국가권익위, 국민권익위 에서 법원의 판결이므로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원처를 거절합니다. 따라서 민원처리법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를 근거로 악용합니다.
2. 국민은 소송대리인을 이용한 권리구제는 사실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결국 속된 말로 항상 당하고만 살아갑니다.
[문제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급료를 받는 분들이 민원처리법 제21조를 이용하여 국민 권익보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
1. 공무자는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을 처리할 의무를 가지도록 엄중한 책임 부여 및 처리 의무를 갖도록 개선.
2. 민원처리법 제21조는 국민권익을 제한하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3. 민원처리법 제21조를 그대로 둔다면, 국가권익위, 국민권익위는 세금허비기관이 될 수 있으므로 없애야 합니다.
[기대 효과]
민원처리법 제21조를 폐지하여 국민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주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