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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손실보상 매출감소액의 산정기준은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겁니다.

조회 20 좋아요 1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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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처구니없는 손실보상 지급기준 때문에 허탈한 심정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이의신청으로 하소연을 해도 해도 안되는 건가요?
손실보상 관련업무 해당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이 만든 기준이면
잘못된 기준이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매출이 없는 것이 소상공인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코로나로 입은 손해는 누가 보상해주는 겁니까?
분명히 정부가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똑같은 피해를 입고도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못받고 하면
못받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냥 정부가 결정한 일이니까.
약자의 설움으로 여기고, 마음속으로 포기하면서 살아갈까요?

분명한 것은 행정명령 발동한 건 정부이고, 그대로 이행한 죄밖에 없는 소상공인한테
정부가 만든 보상기준의 잣대로만 손실보상을 해주니 마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소상공인이 먼저 보상해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릴 두번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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