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에 걸맞는 최첨단 교통안전시스템 도입으로 어린이와 노약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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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살)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속칭 "민식이법" 즉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으로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0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운전자가 더 주의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모두 운전자의 과실로만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가중처벌만으로
과연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청와대 민식이법 반대 청원, 35만 4,857명 동의)
0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운전자의 단속과 교통사고발생시 사후 처벌만을 위하여 보행중 교통사고 발생이 거의 없는 대도시 4차선, 8차선 도로의 기존 설치된
교통신호등과 연동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의 확충에만 집중하고 있고, 정작 보행중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생활권 이면도로 또는 신호등 설치가 어려운 구도심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약자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의 사전 예방활동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책 제언 >
0 따라서 지금까지 사고후 운전자의 단속과 처벌의 관점에서 오로지 무인단속장비의 확충에만 집중하지 말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보다 더 보행중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에
관심을 갖고 신호등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구도심 학교주변의 교차로나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점에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0 그리고 이왕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그간 1차원적인 과속방지턱, 옐로우 카펫 등의 설치로는 보행중 교통사고의 예방에 한계가 있
으므로 새정부에서는 IT 강국에 걸맞는 빛과 소리에 의한 3차원적인 최첨단 교통안전시스템의 도입으로 근원적인 보행사고의 예방정책을 제언드립니다.
0 예를 들면 교차로 접근로별로 사인보드와 교차로 중심 바닥경고등을 설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시각과 음성으로 주의를 알림으로써 안전한
주행과 보행을 유도하는 교통안전시스템 등의 설치를 건의드립니다.(기본 설치 개념도, 별첨 파일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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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교통안전시스템 개념도.pdf (289.4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9 13: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