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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간호법 제정

조회 8 좋아요 0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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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없는 '간호법'
아픈 국민들 곁에는 의사도 있지만 간호사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간호사를 그저 의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차이도 모릅니다. 의사법,, 소방법 다 있어도 간호법이 없고 의료법에 귀속되어 있는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 일까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의료행위 선은 애매해졌고 국민들의 인식 또한 옛날 50년대에 멈춰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겠지요. 이런 한국에서 간호사로 오래 일하면서 항상 힘들기만 하고 정작 간호사인 나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법안이 없으니 임상에 있는 간호사들은 면허를 포기하고 법이 잘 되어있고 간호사 한명당 보는 환자수도 적고 간호사의 인식 또한 높으며 삶의질도 챙길 수 있는 미국 또한 호주 간호사로 가거나 탈임상을 꿈꾸며 공무원으로 돌리는 젊은 간호사들이 늘어나는 거겠지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간호사 수는 점차 줄어들고 그럴수록 환자가 받는 의료의 질은 낮아지는 길로 가니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를 보호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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