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백내장 계약자들에게 불리한 의료자문동의서
본문
최근들어 백내장 수술 후 보험사에서 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피해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눈 앞이 흐릿하고 답답한 채로 살다가 혹시 큰 일인가 싶어 한 달 전에 시력검사 받았고,
병원에서 백내장이니 수술하면 된다하여 입원하고 수술 받았습니다.
제게는 2016년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었고 보험사에게 요구한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지와 영상 그리고 의사 소견서까지 다 제출했는데
돌아온 답은 본인들이 정한 병원에 의료자문을 구해 진단하겠다는 동의서에 싸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불길했습니다.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비 지급 받으려면 의료자문동의서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사항이 전혀 없었기에 요구하는게 당황스럽고,
동의서에 싸인을 안하고 있자니 동의 안하면 심사가 보류되고 보험금 부지급 될거라는 보험담당자의 협박같은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보니 보험사에게 의료자문동의서는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처럼 보입니다.
보험사 본인들이 지정한 병원에 자문을 구해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아낼 거였으면 보험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내장처럼 내 몸에 이상이 생겨 훗날 수술해야 할 때 갑작스런 경제적 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약관 꼼꼼히 읽어가며 내게 도움될 거라 생각하고 가입한게 보험인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내세운 약관들을 무시해가며 계약자가 보험비 지급에 충족되는 서류들을 다 제출해도, 갑자기 계약자에게 불필요하고 불리한 서류들을 내밀며 "동의서 작성 안하시면 심사 안되고 지급 안됩니다"라고 하면 보험사 믿고 다달이 십몇년간 보험금 꼬박 낸 계약자를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진단을 받고 똑같은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해도 누구는 지급되고 누구는 안 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신뢰가 될 만한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진짜 예상도 하지 못한 트집들을 잡으며 계약자들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보험사들의 태도와 답변들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저랑 비슷한 케이스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 많으신 것 같은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의료자문서를 무기로 보험금지급을 미루고 피하고 있는 보험사들을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