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백내장수술비 지급요청에 의료자문동의요청을한던지 소송을한던지 선택하라고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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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란 의요자문동의서 부동의에 대한 보험금지급절차 중단을 보험사 약관 제 36조 (보험금지급)5항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거부" 라는 부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회사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라는 부분이 의료자문동의서라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의요자문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보험금지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험사 액관 어디를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피버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징해지급율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랙부담합니다"
위의 약관을 주장으로 내세우는데, 백내장 수술은 장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폭넓게 판단해서 보험금지급절차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싱제로 삼성화재가 금융감독원에 지출한 3019년 의료자문현황자료만 보더라도 지난해 2018년 삼성화재가 의료지문을 요청한 건수가 1만8955선이나 달하는 등 삼성화재만 2017년 1만7569건 대비 7.9% 증가하였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 또는 삭감하는 수단으로 보험사들이 악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2019년 12월 기사를 보면 의료가문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금지급 거부를 한 손보사 중 메리츠화재가 4300건 중 1316건으로 30%에 해당됩니다.
실손보험은 분명 치료의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였을 경우 수술보험과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게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목적이라는 것은 분명 의사진단서와 추가의사소견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백내장 수술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며 의료자문 동의서 작성에 대해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에 보험금지급절차가 중단이 된다는 통보를 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약관내용에도 없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말한부분인 혼탁도 기준으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보험사에서 정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 실손보험을 가입한 약관에 없는 내용을 언급하며 지급을 안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금감원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를 대변하는 곳이 아닌 선량한 국민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금감원이 존재하는 이유릉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