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 집값 2~3억씩 떨어진지역이 있는데 공시가격을 5~60프로 올린건 위법입니다 종부세 환급해주세요
본문
집값이 2~3억씩 떨어졌으면 공시지가를 5~60프로 내리고 환급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치국가에서 있을수있는일인가요?
집값 떨어졌으니 공시가격도 인하해 주시고 종부세도 환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헌법도 조세법도 없는 나라입니까?
공약한대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부동산세제로 정상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이남뿐 아니라 경기인천 수도권에서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이유는
종부세 폭정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공약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