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부지급 보험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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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수술한 의사는 못믿고 내눈을 보지도 않은 의사한테 가서
서류만으로 자문하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됩니까?
내눈을 보지도 않았는데 서류만으로 판단한다는것이 보험료를
주지않으려는 목적이 확실히 보이는데 제3의 의료자문을 할수 있겠습니까? 약관도 다 찾아봤지만 단계라는말은 나오지도 않고 의료자문이라는 문구도 찾아볼수가없던데요 이건 안주겠다는 말인거잖아요
대체 이런법은 없는겁니다
보험판매할때는 다 될것처럼 해놓고 10년넘게 꼬박 꼬박 보험금
빼가놓고 진짜몸이 아프니까 손실이 많다고 자문만 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보험금을 부지급으로 판정하는게 말이됩니까?
이제와서 약관도 무시하고 보험사 맘대로 부지급하겠다고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아파도 죽을때까지 기다렸다가 눈도 실명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해야만 지급하겠다는 말이네요
이제부터는 아파서 수술할거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내가 이런수술 받을거니까 보상이되냐 안되냐 허락받고 해야하나요?
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정말분하고 화가납니다
무지막지한 보험사를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