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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비대면진료플랫폼의 운영중단을 요청드립니다

조회 8 좋아요 3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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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역에 사기업의 이익을 반영하는 순간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기간에도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의해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약물의 오남용이 심해져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걱정하게 되는지경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진료로 인하여 동반되는 의약품배송또한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개인의 약물오남용을 초래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의약품을 배달해주는것은 마치 술과담배를 배달해주는것과 같습니다
약물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으로 전달을 받아야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시행하는 국가에서 주도하여 진행하여야만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의료역량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종전대로 감영병등급이 하향되는시기에 맞춰 비대면진료플랫폼의
운영중단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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