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사의 의료자문 강요 부지급 만행을 그대로 두고 보실껀가요?
본문
대책마련은 없이 보험사기 언론 플레이에 백내장 수술한 사람들은 모두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취급을 합니다.
제 경우, 의료자문을 보험금 무한 지급보류로 협박하여, 자문에 동의했더니
백내장 유무를 확인하는게 아니라 그 자문내용이 진단서가 되어 부지급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질병을 단계로 나누어 치료하는게 말이 됩니까???!!!!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해서는 안되며,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험금 지급 심사업무를 수행해야 함이란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관에도 백내장 단계를 나눠 지급여부를 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험사기 적극 대응한다며 일방적인 의료자문 강요 및 백내장 진단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혼탁도 단계를 운운하며 지급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그냥 보험사 갑질에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의료자문 결과로 문제를 삼을꺼면 병원에 구상권 청구할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거 아닌지요?
나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이름, 면허 조차 알려줄수 없는 자문의 근거로 횡포를 부리고 있고
그로 인해 수술한 사람들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발 약관과 근거에 맞는 원리원칙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