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당 대변인 "전주혜의원" 불법 행위에 대한 답변 "4회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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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20대 대통령 당선인> 귀중
금번 대선 <귀 당 대변인 "전주혜의원">은, 2013.04.02. 전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당시, <“불법 제조”허가> 받은 롯데 “처음처럼”소주를 부당 비호하기 위해, 2013.06.18. <피고인(김XX)을 "58일간 불법 구속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불법 구속 피해자 김XX"가 <손해배상 청구>한 서울중앙지법은, 2017. 08. 09. <“대한민국 500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 판결, 확정된 사건의 "불법 구속 판결자"입니다.
귀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서비스실현>을 "대선 공약"하였던 바, 이에, 해당 < "전주혜"의원의 "불법 구속 판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4회차 및 <안철수 인수위원장 경유 "내용증명">으로 답변 요청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니, 조속히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