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투기와 상관없는 시골(고향) 상속주택은 1주택 추가에서 완전히 빼주세요

조회 13 좋아요 0 2022-04-1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격적으로 얼마 하지도 않는 시골 농가주택(고향집)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다주택자 불이익을 받는데 있습니다. 그로인해 시골에 가보면 주택수 추가를 피하기 위해 멀쩡한 집을 돈들여 철거하고 대지만 상속받아 빈터로 남겨두어 동네 한가운데에 흉물스럽게 잡초밭으로 변한 곳도 있으며, 폐가(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집이 많습니다. 시골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 "지방소멸"을 재촉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당면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으니 멸실시키거나 방치상태가 되는거죠. 그러나 그 집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은 어린시절의 추억과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추억들이 어려있는 집을 팔거나 멸실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도회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은퇴후에는 고향집에 귀촌하여 여생을 보내고 싶지만 그동안의 불이익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투기와는 거리가 먼 시골의 고향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각종세제 및 분양자격, 생애최초주택 등과 관련한 주택수에 일체 추가하지 않도록 법제화한다면 지방의 활성화와 소멸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면 "소재지가 면단위 이하이면서 / 공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 / 1채까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