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상관없는 시골(고향) 상속주택은 1주택 추가에서 완전히 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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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투기와는 거리가 먼 시골의 고향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각종세제 및 분양자격, 생애최초주택 등과 관련한 주택수에 일체 추가하지 않도록 법제화한다면 지방의 활성화와 소멸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면 "소재지가 면단위 이하이면서 / 공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 / 1채까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