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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도심 공공 재개발 문제점 및 반대 의견

조회 8 좋아요 0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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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 합니다.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다가구 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을  2011년 5월에 등록하여 운영 중입니다.

문제점
1.  2011년 임대사업 등록 할 때에는 8년감 5%이하를 인상하면 임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양도세)를 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문제인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준 해택을 2020년 경에 임대사업자 해택을 말살하면서 소급하여 그동안 임대한 기간을 최대로 4년만을 인정하고 추가로 4년을 더 임대하라고 소급 입법으로 처리 하였다.
2. 또 문제인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밀어 붙이기 식으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이 속한 지역도 지구지정을 하여였으나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각종 세금(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3. 이런 공공복합 사업지에 있는 임대 사업자에게는 양도세 감면 조치를 하여 주지 않고 밀어 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임대사업자는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4. 도심공공복합사업지에서 지주는 주택을 공급하면서 추가로 본인의사와 반하여 도심공공 복합사업으로 본의 아니게 2~3, 4주택자가 되어서 양도세 폭탄으로 임대사업자는 헐값에 재산을 공공사업으로 넘어가고 거기다 세금 폭탄까지 얻어맞어야 합니다

결론
1.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차 관련 법으로 소급적용한 양도세 감면 해택을 복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도심공공 복합사업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주택 중과를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임대차3법으로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소급적용한 세금 관련사항을 원상회복하여 주시고 도심공공복합사업으로 편입될 경우 본의아니게 다주택가 된 경우 각종세금(양도세, 취등록세)를 ㄱㅁ면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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