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담보한 백내장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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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보험청구를 했는데 보험사는 제3 의료기관의 자문을 요구하며 손해사정인 실사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거부하면 약관에도 없는 보험심사가 보류된다고 더 이상 진행은 없다고 어름장을 놓았습니다. 동의를 하면 의료자문병원을 환자는 선택할수 없고 보험사가 정한 병원을 랜덤으로 선택한다고...이건 보험금을 안 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국가가 인정한 병원의사의 진단에 의해 수술을 하였고 그 담당의사의 진단서와 수술확인서를 근거로 보험료를 청구하였는데 14년동안 연체한번 없이 보험료 꼬박꼬박 낸 고객을 상대로 이렇게 마음고생하게 만드네요.
과잉청구로 2016.1월부터 보험사들은 약관개정을 하였으며 강화된 기준에 의거한 심사를 하고
약관개정전인 2015년이전의 가입자들은 가입 당시의 약관에 기준을 맞추어서 보험료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피해가 크므로 그때그때 기준을 강화한다면 1세대니 2세대니 새상품이 무용지물아닙니까?
2008년도 가입당시 보험약관에 없는 기준을 현재의 보험약관에 맞추어 심사를 한다는 것은 약관이 아무때나 변경되고 보험사 유리한 쪽으로 기준을 정한다면 피해보는 사람은 결국 힘없는 환자가 아닙니까?
가입당시 실손보험은 분명 치료의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였을 경우 수술보험금을 전액지급하게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치료의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 제츨한 진단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백내장 혼탁도를 가지고 수술의 필요성을 따져 의료자문동의서 작성에 대해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에 보험금면책을 통보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