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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사기업에 맡기는 약 배달, 약화사고가 크게 날겁니다.

조회 12 좋아요 3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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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하고 비대면 약배송이 이루어 지려면 중간에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약사가 꼭 필요합니다.
현행 비대면 약 배달이 약사개입이 있나요?
약국 현장에서도 복약지도 할 때 몇 번 설명해 주어야 이해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복약지도를 듣고도 뒤로 돌아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걸려오는 전화도 많습니다.

그런데 복약지도 없이, 검수 없이 투약이 이루어 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향 정신성 의약품의 분실이 일어나면,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손님이 복약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을 읽어보지 않고, 잘못 복용하여 약화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하다 못 해 냉장 하는 항생제를 냉장 하지 않아 아이에게 의사가 의도한 항생제의 유효 혈중 농도에 미치지 않아 치료가 길어지면 그 책임을 온전히 환자에게만 지울 건가요?
의료서비스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보에서 책정한 돈을 정당하게 받는 의/약사들입니다.
왜 사기업 플랫폼에 건보에서 받은 돈을 주고 자기 환자의 안전을 담보 삼아 저 사업에 참여해야 할까요?

차라리 국가에서 공적 서비스로서 플랫폼을 건설하고 약사를 고용하여 투약 시 대형 약화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해 주세요.
*국가에서 서비스를 구축하고*/ *약국에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투약을 전문으로 하는 약사를 고용한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가 책정 되었을 때 거부감 없이 참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배달하는 약사/투약하는 약사에게 복약지도료만 지불하는게 가장 이상적이고, 배달을 받고 싶은 사람이 본인의 자부담으로 약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부디 정책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시대의 흐름은 역행하지 않으나, 사람을 해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고려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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