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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이미 꼭 필요한 비대면진료는 코로나시국 이전에도 합법이었습니다.

조회 13 좋아요 3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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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꼭 필요한 비대면진료는 코로나시국 이전에도 합법이었습니다.
도서산간지역이나 병원과 약국의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 및 의약품배송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수요층에게 합리적인 법이기에 대부분이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지역에 비대면진료가 과연 필요할까요?
병원,약국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은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있었고...
의사, 약사의 직능 위협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에 의한 건강보험료 상승은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검사 및 재택치료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위태로워졌는데, 약이 필요없는 사람들에게도 무분별하게 제공되었고, 무료로 제공되는 약에의해 이곳저곳 연락하며 약을 배송받는 것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험했을겁니다.
부디 신중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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