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비대면진료 허용시 무자격자 전화진료와 간판없는 약국에서 약조제 후 택배 발송

조회 21 좋아요 3 2022-04-1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현재 정상범위에서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시적 허용 아래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전격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의가 적당한 의원 하나 초진용으로 개설하고 재진부터는 누가 전화받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을 악용해
가족이나 직원이 환자를 상대하게 됩니다. 처방전 수십 수백건을 발행할 수 있는 처방전 발행 공장이 탄생하겠지요.
그래도 '별점관리'만 잘 하면 사람들은 모르고 진료를 봅니다.
비급여 약을 급여로 처방하며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이제 힘들게 전문의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약은 또 어떨까요? 
간판없는 지하에 약국을 하나 차린 후 개설약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직원들이 약을 조제 후 택배 발송합니다.
한켠에서는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여먹고 한쪽에서는 폐기약을 재활용해도 환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사용해도 알 수 없고 사무실 형태의 약국 특성상 보건소 점검도 힘듭니다.

이게 과연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요?
이 모든게 과장이라고 생각하면 배달의 민족 어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식으로 운영되는 식당들이 지역1,2위 배달 랭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