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윤석렬 대통령께 대한민국 5만 문신사와 20만 가족을 대신해 간곡히 청원합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문신을 의료행위라 단정하고 죄없는 국민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조회 1,559 좋아요 781 2022-03-2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윤석렬 대통령께 대한민국 5만 문신사와 20만 가족을 대신해 간곡히 청원합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문신을 의료행위라 단정하고 죄없는 국민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여야 국회의원을 통해 관련법안이 6개가 발의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문신이 의료행위일 수 없습니다.

법에도 없고 의사들도 문신을 의료행위라 하지 않는데 오직 법원만 문신을 의료행위라 합니다.

위정자들은 문신에 대한 나쁜 기억과 집단 이기주의에 굴복하여 세계적인 흐름과 긍정적인 면은 알려고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우려와 불신 때문이라면 더 더욱 문신은 관리되어야 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문신사법은 국민의 자유와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수십년 희망고문에 재능있는 젊은이들과 힘없는 여성 아티스트들이 범법자가 되고 법의 사각지대로 몰려 2차 3차 범죄에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들에게 자유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고 힘들지만 정당한 직업군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의무를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땅위에 문신사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문신사 법제화를 위해 힘 써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올림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