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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25년동안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기준을 개선해주세요

조회 58 좋아요 6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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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세 공제기준인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이 1997년 강남아파트 2~3억하던 시절때 만들어진거라고 하는데
25년이 지나면서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수준이라 이제는 수도권에 집하나있는 일반국민들까지도 상속세를 걱정을 해야될판입니다.
그나마도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되서 전세보증금 정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범위에 속할 국민들이 부지기수일겁니다

당초 일부 부유층들에게만 부과하던 도입취지와 달리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물가나 집값이 몇배나 올랐음에도
과세기준을 25년동안 방치하여 일반국민들까지도 상속세를 걱정해야되는 상황을 개선해주세요

미국같은 경우는 130억까지도 상속증여세를 공제해주고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공제금액도 늘려준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상속세 공제기준을 25년넘게 방치해서 집하나있는 일반국민들 까지도 상속세대상자가 될판입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아울러 증여세 공제한도 5천만원도 현실에 맞게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서울에서 반지하전세 원룸전세도 최소 1억부터 시작인데 5천만원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입니다..
청년들이 방한칸 구하는거 정도는 부모도움받아 자립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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