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니 양도세비과세가 수억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 유권해석번복을 바로잡아주세요.
본문
하물며 교통범칙금, 전기세 몇만원 올릴 때도 유예기간이 있는데, 수억원 양도세를 시행령 개정이나 유예기간도 없이,
기재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하루아침에 부과하다니요?!
사람이 어찌 살란 말입니까?
수억원이 하늘에서 떨어질리 만무한데...,국민은 안중에 없고, 세금만 중한것인지요?
2021.11.2 일자로 뒤바뀐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의 유권해석을 법조문에 맞게 바로잡아주십시오.
유료세무사도 국세청 상담관도
일시적1가구2주택의 보유기산일은 '취득일'부터라 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은 하루아침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양도시점에서야 권리가 완성되는것인데....
유권해석을 바꿔서 선량한 납세자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