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승용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폐지
본문
0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은 4년, 최초 검사 후 2년 마다 검사를 받고 있음
0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가까운 정비업체나 지정전문대리점 등을 방문하여 고장유무를 확인하여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소유주
가 수리하기 때문에 별도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는 불필요하고 국민들에게 불편과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2. 제안내용
0 최초 4년, 그 후 2년마다 받는 정기검사를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과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자가용 승용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를 폐지
0 차량 이상 시 본인이 수리점에 가서 차량을 점검하고 정비하니까 소유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임
3. 기대효과
0 규제개혁으로 국민 불편사항 해소
0 수수료 등 국민 비용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