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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즉각 폐지, 도로교통체계의 전면적 개선 촉구

조회 16 좋아요 2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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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버스의 이용률이 낮음) 사실상 소형 승합차량(카니발, 스타렉스 등)만의 전용차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편도 2차로 터널구간(마성터널, 양지터널)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지정되어 있어 일반차로에서 사고 발생시 일반 차량들이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해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달리 행락, 화물운송 목적의 차량이 다수인 고속도로입니다. 이런 도로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용차로 시행 전보다 평균속도가 더 낮아지고 도로 효율도 나빠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동고속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할 필요가 없고,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합니다.

현행 도로교통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설계속도와 차량 성능에 비해 낮은 제한속도
[모든 교통사고는 과속 때문이라는 생각의 반영. 그러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된 교통사고 원인은 과속이 아니라 급감속, 우측추월, 저속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제한속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현행 대비 20km/h 정도 상향 필요]
•도로 규격이 아니라 도로 종류(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제한속도(예: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고속도로 규격으로 건설되었음에도 단지 '지방도'라는 이유만으로 최고제한속도 90km/h)
[도로 규격에 따른 제한속도 규정 필요]
•잘못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인해 보행로와 신호가 없고 입체교차화된 고규격 도로와 마을이 없는 교외 도로에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된 제한속도 50~60km/h
[최소 80km/h 이상으로 상향 필요. '느리게 가야 할 곳에선 느리게, 빠르게 가도 되는 곳에서는 빠르게'라는 원칙 수립 필요. 무조건 느리게 가야만 안전하다는 논리대로라면 아예 모두가 걸어다녀야 함]
•24시간 365일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위반 시 과도한 처벌
[심야시간(22시~06시)이나 휴일에는 운영할 필요 없음. 관련 법률(일명 '민식이법') 개정 필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지정차로 홍보 부족과 미준수
[차종별이 아니라 속도별로 지정차로를 규정해야 함. 기본적으로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하고(keep right), 추월 시 오른쪽 차로보다 최소 20km/h 이상 빠른 속도로 왼쪽 차로를 이용한다는 원칙 수립 필요]
•교량과 터널 구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선을 그어 차로변경 금지
[차로 변경시 위험성이 검증된 구간에만 실선 차선을 도색하고 그 외에는 점선으로 해야 함]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로는 실질적인 과속단속 불가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유발. 불시단속, 암행단속 등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함]
•무분별하게 많은 구간단속 구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구간 외에는 폐지해야 함]
•무단횡단자와 차량 간 사고 발생시에도 사실상 운전자에게만 책임 부여
[교통법규 위반자와 사고 발생시 운전자 면책조치 필요]
•배기량과 무관하게 모든 이륜차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것
[일정 배기량 이상인 경우 허용 가능]

등이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 정책이든 사전에 충분히 논의, 연구된 후에 제정, 시행되어야 합니다. 별 생각없이 감성에 휩쓸려 만들어진 법률과 정책은 수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듭니다. 누구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지킬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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