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즉각 폐지, 도로교통체계의 전면적 개선 촉구
본문
현행 도로교통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설계속도와 차량 성능에 비해 낮은 제한속도
[모든 교통사고는 과속 때문이라는 생각의 반영. 그러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된 교통사고 원인은 과속이 아니라 급감속, 우측추월, 저속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제한속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현행 대비 20km/h 정도 상향 필요]
•도로 규격이 아니라 도로 종류(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제한속도(예: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고속도로 규격으로 건설되었음에도 단지 '지방도'라는 이유만으로 최고제한속도 90km/h)
[도로 규격에 따른 제한속도 규정 필요]
•잘못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인해 보행로와 신호가 없고 입체교차화된 고규격 도로와 마을이 없는 교외 도로에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된 제한속도 50~60km/h
[최소 80km/h 이상으로 상향 필요. '느리게 가야 할 곳에선 느리게, 빠르게 가도 되는 곳에서는 빠르게'라는 원칙 수립 필요. 무조건 느리게 가야만 안전하다는 논리대로라면 아예 모두가 걸어다녀야 함]
•24시간 365일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위반 시 과도한 처벌
[심야시간(22시~06시)이나 휴일에는 운영할 필요 없음. 관련 법률(일명 '민식이법') 개정 필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지정차로 홍보 부족과 미준수
[차종별이 아니라 속도별로 지정차로를 규정해야 함. 기본적으로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하고(keep right), 추월 시 오른쪽 차로보다 최소 20km/h 이상 빠른 속도로 왼쪽 차로를 이용한다는 원칙 수립 필요]
•교량과 터널 구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선을 그어 차로변경 금지
[차로 변경시 위험성이 검증된 구간에만 실선 차선을 도색하고 그 외에는 점선으로 해야 함]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로는 실질적인 과속단속 불가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유발. 불시단속, 암행단속 등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함]
•무분별하게 많은 구간단속 구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구간 외에는 폐지해야 함]
•무단횡단자와 차량 간 사고 발생시에도 사실상 운전자에게만 책임 부여
[교통법규 위반자와 사고 발생시 운전자 면책조치 필요]
•배기량과 무관하게 모든 이륜차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것
[일정 배기량 이상인 경우 허용 가능]
등이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 정책이든 사전에 충분히 논의, 연구된 후에 제정, 시행되어야 합니다. 별 생각없이 감성에 휩쓸려 만들어진 법률과 정책은 수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듭니다. 누구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지킬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