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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5급, 7급, 9급) (이하 공무원공채) 1차시험 선발인원 책정의 불합리함을 정책건의 드립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25조에 따를 때

조회 20 좋아요 2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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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5급, 7급, 9급) (이하 공무원공채) 1차시험 선발인원 책정의 불합리함을 정책건의 드립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25조에 따를 때, 공무원공채 1차시험의 선발인원은 최종합격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무원공채 1차시험에서 최종합격인원의 "7배수" 정도를 선발하고 있는 관행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건의드립니다.

 

관련 법령규정보다도 30% 적은 인원을 1차시험에서 선발하는 관행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기강확립의 차원에서 시행되어온 관행입니다. 당시 세월호 참사에서의 "관피아" 문제로 인해 5급공채(구 행정고시) 폐지론이 제기되자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공채에서의 1차시험 선발인원을 기존의 9배수 이상에서 7배수 정도로 줄인 것인데요.

이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례의 책임추궁을 공무원공채(5급, 7급, 9급)에 응시하려고 하는 잘못없는 젊은 세대에게 부담시키는 잘못된 관례이자 잘못된 인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공무원공채 1차시험의 목적은 최종합격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검증하는 것에 있음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규정보다 30%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 관행은 시험의 시행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공무원공채에 응시하려고 하는 젊은 수험생들의 수험기간 및 사교육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며, 2차시험 진행에서의 인사혁신처 측 행정편의만이 반영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 을 핵심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것과도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만일 2차시험 진행에서의 채점 및 관리상의 편의가 문제가 된다면 출제 및 검토위원 증원 등의 방안으로 충분히 보완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는 공무원선발인원을 무작정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1차시험 선발인원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달라는(ex.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서 최종합격인원의 20배수씩 뽑아주세요!) 막무가내식 부탁도 아닙니다. 공무원선발인원은 국민적 합의와 더불어 각 부처별 인력수요가 고려되어야 하고, 2차시험에 무자격의 응시생이 대거 유입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관련 법령규정보다도 30% 적은 1차시험 선발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취업 및 인사행정 분야의 위와 같은 관행을 꼭 개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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