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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수술비

조회 119 좋아요 87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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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을 치료목적으로 수술하여 보헝금을 청구하고 자문동의서를 작성해야만 지급할수 있다고 보험회사에서 온 손해사정사의 말을 듣고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며 부지급으로 처리했습니다. 이해할수 없는 보험회사의 횡포에자문의사의 회신서를 서면 신청하여 확인해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자문의사의 회신서에는  '백내장 진단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 ' 그러면 보험회사는 저에게 자료요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의료 자문이든, 세극동현미경사진이든 모든 구실은 삼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계약자의 보험료로 사업비는 펑펑 사용하며 정작 계약자가 청구하는 보험료는 법적 효력도 없는 의료자문을 이용하여 약관에도 없는 백내장단계를 조절하고 치료목적을 교정목적을 둔갑시켜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보험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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