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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변호사시험 오탈제도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조회 51 좋아요 32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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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5년간,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는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하면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시도 할 수 없고 로스쿨 재입학도 금지되어 그야말로 8년의 시간을 소모하고 1억원 빚만진 "낭인"이 되는 인원이 해마다 수백 명 씩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변호사가 되려면 "환생"을 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암투병을 해도, 임신을 해도, 재해민이 되어도, 파산을 해도 5년 기한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2009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81회 282회 회의록 중 변호사시험법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변호사시험제도 자체가 자격시험으로 운영될 것을 가정하고 응시자대비 80퍼센트 이상의 합격률 예상하여 5년 내에 5회만 응시하게끔 제도를 설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원제 선발시험 하에 합격률이 30%대를 향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위 "5탈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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