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관련 보험사의 약관 불이행과 금감원의 방관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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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이 60세에 몇년 전부터 눈이 침침하고 피로하여 두통까지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안과 전문의가 백내장이라 진단하였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 소견을 내었습니다.
2007년 가입한 보험만 믿고, 수술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예후가 좋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이 핑계 저핑계를 대며 심사를 미룹니다. 덕분에 수술하신 어머님은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칠 정도 입니다.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동의서 사인을 요구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의사에게 다시 자문을 구한답니다. 보험사가 고용한 의사가 과연 객관적인 이야길 할까요? 수술전 어머니 상태를 보지도 못한 의사의 의견이, 수술한 전문의의 의견보다 정확할수 있나요?
이에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자는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라, 민원을 제기하면 금감원이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룹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잘 해결하라며 자율조정대상으로 분류하고 신경도 안 씁니다. 보험사가 상대를 안해주니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죠. 금감원은 왜 방관하고 보험사에 적극적 대처를 안하는 겁니까.
1. 어머님의 보험계약은 2007년 입니다. 그 당시 계약한 약관대로 이행하길 촉구합니다.
2. 대한민국 안과 전문의의 의견보다 보험사 상담사가 백내장이 맞다 아니다 결정 할 수 없습니다.
3. 금감원은 보험사의 횡포를 더이상 방관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