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세극등 현미경 검사결과지를 제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지급 보류를 하고 있는 보험사(한화생명)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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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65세이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눈이 뿌옇고, 비문증 증상이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안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결과, 3단계에 해당하는 백내장이라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백내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2009년부터 가입해둔 실손보험이 있으셔서, 3월29일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0영업일 이내 현장심사를 하고, 4월18일까지 보험금 지급 처리 예정이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4월19일인 오늘 한화손해사정 직원분께서 방문하셔서 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을 한 대부분의 환자는 지급거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료자문동의서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했으나, 서명하지 않을 경우 지급은 중단된다고 합니다.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에도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 입니까?
세극등 현미경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는 모두 제출했음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니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과 횡포에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중에도 억울해서 손이 덜덜 떨립니다..
보험사의 횡포를 더이상 방관하지 않도록, 무고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