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생존해계실떄 [국가유공자에 되었어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것에 대한 행정일과 9년동안 밝히지 않았음 죽을떄까지 못찾을 뻔한 사연입니다
본문
현재 미국 LA에
미주통일 신문 뉴스미디어 배부전 기자님께서도
저에 사건에 사건을 다루고 계신다고 꼭 당선인께 말씀드리라고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 사는 김지우 라고 합니다
고엽제로 인해 아버지에 한을 풀어드리고 싶어서 여러 차례 변호사 행정사 다 문의드렸지만 그어
느 누구하나도 안된다고 하여 가족인 저는 끝까지 끈을 놓고 싶지 않았기에 직접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사망하신 아버지를 전상군경 3급 받은사례입니다
충격적인 실태와 보훈처에서 위법하는 행동들과 여러가지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감히 글을 쓰게 된것도 감사드리고 저에 결과를 널리 알려져서 억울하게
아직까지 명예를 못찾으신 가족분들께도 좋은 소식을 드리고 싶어서 몇글자 적어 봅니다
(고)김석기 아버지는 월남참전 72년_73년까지 맹호부대 1기갑연대 2중대 2소대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로 2014년 10월27일 사망하셨습니다
2021년 11월24일 직접 중앙보훈병원 담당 당시주치의 선생님을 찾아서 진단서재발급
을 하여서 제출하였고 2022년 3월 15일자로 전상군경 3급 해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명예 예우를 보상받고 싶어서 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는 국가보훈처에는 모든혜택이나 명예는 등록기준일부터 라고 합니다
그럼 해당보훈지청은 등록조차도 안해준것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의무기록에는
이미 2013년 11월 14일 기록에 나와있다라고 해도
보훈병원에서부터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부분에 설명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돌아오는건 행정심판을 하라고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에서 전상군경3급 사례
저희 아버지는 2007년도 당시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방광암과 전립선비대증 4번에 수술하셨고
아버지는 병소에 대해 찾아야만 했는데 찾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혹시나해서 병명을 찾고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중앙보훈병원에서 육종암이라고 해놓고 다시 아니라고 한것입니다
의사분들이 육종암을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넣은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의무기록은 그렇
치 않았습니다
2013년도 11월13일 남아있는 조직검사를 하였더니 연조직 육종암 이라고 소견서에 진단코드 있
었습니다
의학용어 해석해보니 ->
미국학자 이름도 나와있습니다
14번 검사기록지를 확인한결과 13번은신경비 내분비암 코드 c809 상세불명 전이성이고
나머지 질병에서 LX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 의학용어는 제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11월24일 주치의를 만나서 이런기록이 다 있는데도
왜 그떄 당시는 아버지 생존해 계실떄인데 여기 이렇게 뻔히 나와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아니라
고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해당 주치의는 사실 그떄당시 고엽제가 뭔지도 몰랐고
2013년 육종암을 제거한후 진단서 발행을 했는데 갑자기 1달도 안되어서 넓적다리 쪽에 또다
른 암이 발견이 되어서
이 해당 건으로 의사선생님들이 회의를 걸쳐 육종암이 아닐꺼다 해서 무조건 마지막 발견된 암으
로 등록하자고 하여 자기도 어쩔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중앙보훈병원을 8차례 찾아갔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왕복으로 또한 고인이셔서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주치의 선생님 만나려면 무조건 아침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선생님
과 면담이 이루어 지는데 끝까지 발뻄하시다가 완벽하게 해당 내용을 보여드리고 해석한 용어와
번역한 내용을 내밀으니 진단서를 새로 발급한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그떄당시에 아버지에 지웠
던 기록에 대해 재발행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는 사망하신 고인 서면심사 신청을 진행하였고 의무기록만 보고도 나와있는것
인데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일단 의무기록을 보겠지 하고 고엽제후유증 등록을 했던것이고 비해당처분을
받아 당시에 진단내용과 코드를 적어달라 이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차이인까요?
분명 의무기록은 남아있지만 전산상에 등록을 안해 놓은겁니다
또한 서면심사 의사라면 의무기록을 보는 것이 맞고 정말 억울한건 제대로 누구하나 보았다면
제가 굳이 담당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서 재발급 안받아도 되는것인데 끝내는 재발행이 문제가
된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가 안되어서 고엽제 2세 후유증 말초신경도 가지고 있을뿐더러
아버지에 등록이 안되어서 저또한 처리 불가 상태였고
저는 그냥 죽을떄까지 고통받고 죽는군아 생각만했습니다
정부에서 장애가있다고 인정도 안해 주셨고 장애가있는데도 인정은 당연히 안되는거지만
지금현재 아버지에 명예를 찾았고 이제서야 등록을 받아주는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 합니다 억울합니다 분통합니다
저는 고엽제로 인한 모든질병에 대해 밝히기 위해 현재 원주 세브란스 기독교 대학병원에 모든
검사를 마친상태 입니다
고엽제를 직접 접하지 않은 어머니와
피해자 자녀: 김태수 김지우
김지우에 딸 : 이아현
희귀질환센터 김주원 박사님께서 4월4일 저에 검사를 비롯하여
4월11일 가족들 전부 고엽제 관련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의문점
1. 보훈처 와 해당 중앙보훈병원 시스템은 주치의가 당시 고엽제 관련이나 후유증 후유의
증도 바로 등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분명 전산등록 시스템이 있을 것 인
데 이것이 의무적 이였는지 아님 진단서를 받아 보훈처에 제출하는것인지 그것이 의문점
2. 현재는 의무적으로 암 발견되면 바로 전산 등록이 되어서 후유증에 대한 절차 진행이 되
고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의무적인 것이 생긴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해당 병원 주치의로 인해 아버지는 후유의증이 아닌 후유증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었
다는것과 고엽제 담당하는 여직원 서울보훈지청 장미란 주무관은 충분히 전화상으로도
아버지에 불러주는 코드만 애기할수 시간이라도 저한테 주었다면 아버지는 2020년도 부
터 혜택등록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보훈지청 직원분에 불친절과 절대 해당이 안된
다고 접수 조차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안되며 접수불가 1년이 지난 2021년 7월
부터 등록이 되어 그떄부터 어머니에게 소급된다는겁니다
아직 4월15일이 안되어서 처리 안되었습니다
4. 저한테는 모든 해당보훈지청 에서 접수 조차도 안받아주고 하여 국민신문고에 신고접수
한것도 있고 또한 그분들과 모든 통화기록 녹취 파일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접수자가 접수를 안받아주것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에 잘못인지요
도데체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 공무원에 소극행정으로 인해 접수자체불가로 한건 인정도 안되고 접수는 충분히 스캔으
로해서 메일로 받아 당일접수도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서류접수도 어마어마 합니
다 증명사진 기타등등 . 또한 한가지 체크 안했다고 하여 다시 재발행 (시간 지연시킨것
에 대한 부분은 다 저희 유가족 탓으로 돌리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 해당 병원 의사들로 인해 아버지에 누명을 밝힌것도 사실 너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누구하나 잘못된걸 바로 잡는 분도 없었을뿐더러 비해당 내린 의사 선생님도 정말 황당
합니다 개인정보이기떄문에 신체검사 심사하시는 담당자도 알려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 저는 의사선생님도 아니고 의학을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학과 노인전공 평범한 주부였고 대학교2학년 재학생 신분인데
어떻게 기록을 보고 찾았을지 참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7. 아버지에 사망위로금과 =일시금에 대해 문의 드렸습니다
보훈처 담당자는 이미 사망하신지 9년이 되었고 후유의증으로 사망하셔서 처리불가 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아버지는 후유의증으로 사망하신 것이 아닌 이미 후유증이셨는데 무슨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하니깐 접수당시는 후유의증이셔서 안된다고만 합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것입니다 .의사선생님이 인정하신 질병에 대해 직접 재발급 받은건데
의사 선생님들은 절대 없는 병명을 불법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며 제가 돈을 드려서 없는
병을 만든것도 아닙니다
엄연히 행정부분에서 잘못된부분을 바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2013년도부터 아버
지에 질병을 인정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8. 아버지에 잘못된 행정사고도 유가족이 찾고 아버지에 나와있는 기록으로 다시 서면재심
사 신체검사를 받은것인데 3급에 해당된부분만 인정하고 2013년부터 인정도 유가족이
찾아야 한다면 국가에서 유가족들에게 명예 예우는 무슨 예우입니까? 두번죽이는것입니
다 이중손해배상법에 나와있습니다
9. 국가배상소송 판례를 찾았습니다 2013년도 국가유공자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줘 라고
요 국가유공자에 따른 배상금 지원할수 없다라는 규정자체가 반대로 생각하자면 특별법
에 있는거 받고
이중배상보상법 사례는 특별배상금을받고+ 국가배상금 청구하면 불가능하다라는겁니다
결론은 즉 국가를 상대로 원고가 먼저 받은 국가배상금은 줄수없다
그반대로 국가배상금 받고 특별배상금 받으면 가능합니다
10. 법은 국가배상금은 불가능 하지만 특별배상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가능하다 라는 말입
니다 어떻게 이렇게 파헤치고 파헤쳐야 권리를 찾아야 하는겁니다 서로법무법인 변호사
가 저한테 절대 국가 상대로 청구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변호사 말이 맞으니
당연히 청구 안하겠죠 똑같습니다 의사가 인정하지 않은 질병이니 죽어서도 의사 말이
옳다고 생각한것이였습니다
11. 대통령님 저좀 도와주세요
아버지에 누명도 겨우찾았는데 제가 또다시 법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것도 유가족이 찾아야하는겁니까?
저는 (고)김석기 461114
유가족 미망인 유정수 590112
김지우 입니다
2022년 4월9일 김지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