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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회사의 내부규정

조회 76 좋아요 44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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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통령님

누구보다 법을 잘이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보험금을 보험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부지급하는 보험회사를 심판해주십시요.

저는 단지 보험계약자입니다.
모든 계약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받아 위기를 넘기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 보험회사에서 월급도 준적이 없는 저에게  내부규정에 따라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범을 찿아낸다는 명목아래 보험약관에도 없는 백내장 지급기준을 만들고 필수서류도 아닌 의료자문동의서를 만들어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보류한다고 협박을 하며 실제 행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자문에 동의한 계약자에게는 법적 효력도 없는 자문의소견을 강력한 무기로 내세워 지급거절의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여러곳에 민원을 넣고 방송에 제보를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금감원의 보호 아래 법 위에 군림하며 보험계약자들을 힘들게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일생동안 누구나  한번  할 수 있는 수술!  백내장질환으로 수술을 한 계약자에게 보험회사는 왜? 횡포를 부리는 걸까요?  무슨 꿍꿍이 일까요?
만약 백내장 수술의료자문서로 횡포를 부리는 보험회사를 묵인하신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피해자는 모든 계약자가 될것입니다.

이번일로 진단비, 수술비금액이 큰 질병은 반드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3곳이상을 진료 후 진료나 수술대기중에 죽더라도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는것을 깨닫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문의사들은 대학병원 의사들이고 대학병원중에 최고는 서울대학병원이니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거절사유를 찾지 못하지 않을까요?
지방에 살고 있는 저로써는 참으로 슬픈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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