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유령의사ㅡ의료자문을 악용한의료자문의의 진료를 막아주십싱요!

조회 148 좋아요 99 2022-04-2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우선 국민에게 소통의마당이될수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0년 롯데손해보험실비보험가입자입니다.
실비가입한지가 어언간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정말 힘든상황에서도 착실히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세월앞에장사가없듯이 저역시갱년기를 겪으면서 몸 이곳저곳이탈이나기시작했고
얼마전부터는 평상시에도 늘 눈이피곤하고 침침하고 시야가흐리고 뿌연느낌때문에 미간을 찌프린상태였고
두통까지느끼게되고 두통약을 장복하다보니 부득이하게 병원을 찾게되었습니다.
진단결과 이미백내장이 많이진행된 상태라 빠른수술이 최선이라는 주치의의소견에따라 수술을결심하게되었습니다.

3월초이틀에거쳐백내장수술을 받게되었고 보험회사에 실비보험청구를위헤 필요한 세부사류(세극등현미경검사. 진료세부내역서  주치의의 소견서포함)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파견한 손해사정사가 다녀갔고 필요한 서류에 사인요구하기에 해드렸고 제3의 전문의의료자문동의서는 민감한 정보라 요구하면 안되는거아니냐고하니 말못하고 가셨지요~

그런데 롯데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 동의하지않으면 보험금지급보류,종결한다고 합니다.

또한약관규정에 근거하여 미협조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가지급되지않는다는내용을 보내왔네요~참어이가없네요!!!
약관그렇게 좋아하시는분들 왜 약관을 안지키고마음대로 하시는겁니까?

가입당시 저의 약관에는 의료자문 무조건 받아들이라는조항없습니다.
가입당시 저의 약관에는 백내장수술시 세극등현미경영상 무조건제출하라는 조항없습니다.
가입당시 저의 약관에는 백내장 2급 3급 이라는 조항잦아볼수없습니다.
가입당시 저의 약관에는  백내장수술시 다초점렌즈삽입술받으면 안된다 단초점만 가능하다는 조항절대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자기들이 잘못만든보험설게가  지키지못할 약관이 된것을 인지했으면  고객한테 죄송한마음이여야지 되려 고객을 사기꾼취급하고
고객의 보험료를 이핑게저핑게로 안주려하다니 이게말이됩니까?
보험회사의 이러한 횡포역시 법에위배되는 위법행위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2항"에보면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없이 보험사고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지체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사기특별법제15조1항제5조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지급한보험회사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ㅡ라고 명시돼있습니다.

약관에 없는 조항으로 고객을 강요하는것도 안되지만  보험회사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위배되는거아닌가요?

이번실비보험청구를통해 백내장수술이 파장이 크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이해안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물론 사기꾼잡는것찬성하지만 이건도대체 사기꾼을 잡는건가요?아님 보험료를 주지않으려는 보험회사의 꼼수일까요?
약관에도 없는 자체지침으로  고객을 사기꾼으로 마구몰아가지말고  잘못된약관이면 시정하고
시정전후는 명확히 구분해야한다고봅니다.
보험회사는그많은 고객이 다 사기꾼이 돼보입니까?

2016년 1월1일,에 이어 이번 4월1일 개정된 약관이 나왔지요.
개정전과 개정후약관을 구분하지않고 한칼로 다스리지말고
약관대로 하면 고객의 원성이 사라짐니다.

십여년을 자식들뒷바라지해가면서 그힘든세월 허리띠졸라매고 보험회사에실비보험 힘들게 갖다바친보람이 고작이런결과라니 너무 허무합니다.
세월가고  나이드니 몸이 아프고 자연히 병원을 찾게 되였고 
국가가 공인하는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국가가 승인하는 전문의께 수술을 받았습니다.

내병에대해 알지도 보지도 못한 유령의사가 왜필요합니까?
유령의사가 저에대해 아는게 뭐가있습니까?
함부로 감히 그어떤 결론도 낼수없고 법적근거로도 쓸수없는게 유령의사의 진단이라로 알고있습니다.
의료자문에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된것도 너무너무많아 경악을 금할수없을지경인데 의료자문의뢰할수있겠습니까?

투명하지않은 의료자문제도는 없어져야하고 보험회사는 더이상 유령의사ㅡ의료자문의들은 악용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백내장환자대부분이 50~70세가넘어고령으로 가는 환자들입니다.
눈도 잘보이지않고 컴퓨터가익숙하지않고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지못합니다.

하기에 지금 수많은 백내장수술을 받은환자들이  막연히 정부의 도움의 손길을 하염없이 바라고또바라고있지요~
보험회사는 이러한 상황역시 자기들한테 유리한 수단으로 악용하여서는 절대안됩니다.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정상적인 보험금및 지연이자를 당장지급해야합니다.

금감원은 뒺짐만지고 먼산불구경하듯 보고있지만 말고 하루빨리 고통받는 소비자들을위해 정당한 지침을 내려줄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글이 고통받는 백내장환자들에거 도움되고 하루빨리 경제적 ,정신적고통에서 벗어날수있도록 도웅되길 바래봄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