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생계형창고를 양성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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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까지 한시적으로 훼손지정비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토지평수가 모자라서 참여못한 생계형창고주들은 농지법
이행강제금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에 잘아는 지인의 권유로 버섯재배사가
지어져 있는 농지를 구입 하였습니다
구입할 당시 창고에늘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입후 1년쯤 되었을때 농지법을 위반하였으니 청믄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세입자를 내보내고 창고에 표고버섯나무를 넣고
버섯재배를 해봤으나 수입은 없고 해가 갈수록 부채만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포자기 하고 창고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창고를 임대놓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게되니
비워들수 밖에 없습니다
창고를 비워두면 괞찮고 임대를 놓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니 이런 비합리적인 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초에 농지에 창고를 짖지 못하게 허가를 해주지 말던지
그랬으면 저처럼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주변에 저처럼 생계형창고주들은 하루 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있는 실정입니다
3기왕숙신도시 개발로 인해 기존에 세입자들이 주변에
창고가 모자라서 멀리 양주, 포천쪽으로 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때 비워두고 있는 생계형 창고들을 양성화 해서
임대를 할수있게 풀어주면 세금도 많이 걷히고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형창고주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겄이라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창고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고를
양성화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