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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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완공된 아파트인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를 믿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민감임대주택법을
변경하여 동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하여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업무 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반드시
임대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된후 완공된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변경 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