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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요청

조회 11 좋아요 0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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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임대 기간중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어

향후 완공된 아파트인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를 믿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민감임대주택법을

변경하여 동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하여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업무 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반드시

임대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된후 완공된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변경 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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