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법은 힘없는 사람 죽이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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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4일 작업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귀가 하다가 서초구 잠원동에서 {대상 자동차} 소속영업용 택시
한테 오후 7시 30 분경에 치어 좌측 다리가 절단되고 대퇴부에서 고관절 까지 부서지고 무릎 옆 뼈 탈골되고
오른쪽 발목에서 무릎 밑까지 뼈를 뽑고 사진에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얼마나 다쳤는지 모를 만큼 지체
장애 2급이 나와 크게 다친 인사 사고에 활동기능이 저하되어 사람이 폐인이 되고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사건입니다.
2002년도 에는 기구만 설치 해놓고 유사시에도 정지선 단속을 전혀 안했으며 내가 주행하는 압구정 방면으로 가는 직진 차선에 신 사동 에서 오는 차선과 한 남동으로 가는 차선에 차량이 상당히 많았
으며 택시 운전수가 있든 곳은 압 구정 방면에서 반포 방면으로 가는 길은 갈림길이 없고 차량이
한 가 했으며 나는 록 색을 보고 앞차승용차 따라가면서 신호가 바뀌고 황색에 사고지점에 진입했으며
처음 잠 원 파출소 송 재 호 경찰조사에 정지선에서 사고 지점까지 27m 거리가 끝 차선 중앙으로 나온 것을 서초경찰서 근무하든 신 현수가 급히 사건을 인수하면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사고 지점을 안전지대선 까지 29m로 늘려서 고치고 운전수 정지선에서 사전 출발한 시점과 지점을 무시하고 초등수사
이 태엽 검사는 나에 목격자가좌회전 하기위해 1 차선에서 대기 중 10m거리에서 목격한 진술내용을 완전히 빼고 야간에 70m이상 된 거리에서 진술한 신빙성 없는 내용과 내가 보지 못한 택시 편 목격자{브로커} 이 하열 5톤 트럭{탑 차} 뒤에 따라 오다가 내가 가지 않은 안전지대에서 늦게 튀어나와서
사고 난 것으로 사고 시점만 가지고 사건내용을 조작하고 초동수사 이 태엽 검사가 택시 운전수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것이 판결까지 이어진 것이며 나는 직진하면서 한 남동 에서 나오는 고속도로
갈림 차선 때문에 1차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왜 안전지대로 갑니까? 국민 죽이는 대한민국 법!
신 현수는 서초 경찰서에서 중부 지구대로 옮기고 초동수사 이 태엽 검사는 택시 운전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곧 바로 부평으로 옮겼으며 택시 운전수 정확히 초록에 출발했으면 27m 거리를 시간과 거리상으로 사고 지점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곳은 법을 지켰다면 절대 사고 날수 없는 장소인데
사건을 형식적으로 처리해서 한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대한민국법이 올바른 법인가?
중앙지검 검찰이 전화로 택시 편 목격자 {브로커}이 하열 한 테 진술을 받아서 작성한 것이 목격자의 5톤 트럭이 정차하면서 사고 났다고 했는데 내가 목격자 앞에 주행하고 나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고 택시 편 목격자는 신원파악이 안 되는 브로커 이었으며 이것은 진술을 전화로 받으면서 상황에 맞지 않게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것인데. 왜 내가 신호위반인가?
목격자 이 하열 에 대한 신원추적==-법률공단 김 용진 부장 변호사님이 2005년
6월초 사실조회 신청 9월 말 사실 조회독촉 했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법으로
신원확인이 안 되는 택시 편 목격자와 서울 중앙지검 에서는 어떻게 전화로 진술을 받았을까? 검찰이 목격자한테 전화로 진술 받았다는 것은 신 현수 경찰이 법정에서 말한 것이다.
내가 지체장애 2급이 나온 만큼 폐인이 되고 가정이 무너진 상황에서 병원에서
9개월이 넘어서 임시 퇴원하고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몸으로 목발 짚고 힘든 상황에 소송을 시작하고 중앙 지방 법원에서 재판진행 중에 2004년10월 5일 법에서
교통안전 관리공단에 재조사 의뢰해서 교통사고 분석과 재조사 요원이 중앙지검에 재조사 하기위해 사건의 필름을 요청 했는데 중앙지검에서 필름을 없애고 안줘서 저에 나이어린 아들이 뒤 늦게 2년 후에 찍은 정확하지 못한 필름으로 현장조사를 했는데 재조사 요원의 말이 사건이 너무 오래 되고 모든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워 사건에 대한기록을 정확히 할 수 없어서 경찰이 작성한 기록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처음에 조작된 내용 공소권 없음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나는 완전히 기절 해서 움직일 수 없었고 나한테는 사건 내용에 대해 대처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사고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든 실정이었습니다.
나의 목격자 좌회전 하기위해 1차선 10m거리에서 진술한 것은 빼고 야간에 70m거리에서 신원파악이 안 되는 브로커가 진술한 것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것이 밝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중앙지검에서
사건의 증거필름을 없애고 초동수사 이태엽 검사는 곧바로 부평으로 자리를 옮겼고 잘못된 사건처리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진 것인데 힘없는 사람 피 빨아먹고 죽이는 것이 검찰의 사무규칙 224조이고 검찰 업무방침 입니까?
신 현수 경찰이 현장약도 사고지점을 변경해서 그린 것과 내가 15회 이상 가서
그린 약도와 내용이 전혀 맞지 않게 그려놓고 사건내용까지 초등수사에 완전히
조작한 것인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는 피 눈물도 없는 중앙지법
한 창호 판사가 나를 패를 했고 고등법원 정 장 오 판사가 기각을 해서 힘없는
피해자에게 보상은 뒷전이고 치료비도 한 푼도 안 해줘서 집까지 날리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는 폐인이 되고 사고의 후유증에 엄청난 고통으로 죽지 못해 남의지하실 방에 살면서 차상위급으로 병원비 한 푼 해택을 못 보는 실정인데
이것이 법과원칙이고 판사의 양심적 판결을 해서 힘없는 사람 죽이는 것인가?
나한테는 항소할 여력이 없어서 대법원에 상고 하는 것을 보류하고 부분적
으로 고발하면서 해결하려고 계속 민원을 넣었지만===
처음부터 사건을 조작해서 처리하고 권력이 한번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도 고치지 않고 3회 이상반복민원으로 공람 처분하고 공소시효 거론하는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잘못된 법부터 고치고 정확히 조사해서 피해자를 구제 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인데 권력들이 억지 부리며 무조건 국민 죽이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사무규칙 224조인가?
권력들도 어떠한 형태로든 나와 똑같이 불의에 사고를 당해 분신이 절단되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사람이 폐인이 되어서 집까지 없애고 가정이 무너졌어도 치료비 한 푼 받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장애를 지닌 폐인의 고충을 알게
될 것이다. 중증장애를 지닌 힘없는 노인 없어진 집 찾아주세요,
사건에 관련자
서울 고등법원 16 민사부 정 장 오 판사 02-530-1229 나에 서류와 증거 무시하고 조작한 서류로 판결{기각}함
서울 중앙 지방법원 민사 60 단독 한 창호 판사 나에 서류와 증거를 무사하고 조작된 서류로 판결함
서울 중앙 지검 초등수사 이 태엽 검사 야간 10m거리목격자 무시하고 브로커 의 진술에 의해 조작 처분했다
사고조사 경찰 중부지구대 신 현수 경장 02-581-1120 사건내용을 완전히 조작함
사고당사자 택시 운전수 신 희열 서대문구 북 가좌1동 144-220 02-307-1023 판사 앞에서 위증 함
이 사건을 권력들이 진행하면서 조작한 내용이 밝혀진 것이고 실제의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 중에 오직 생각하고 판단 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인데==
2020년 5월 29일 민원회신에 서울동부지검 자격 없는 박유나 검사는 민원내용 을무 조건 조사할 필요 없다면서 사건을 공람처분으로 종결 했는데 박유나 검사
가족도 어떠한 형태로든 불의에 사고를 당해 사람이 폐인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때 사건을 조작해서 처리하고 보상은 뒷전이고 치료비
한 푼도 받지 못해도 검찰이 조사할 필요 없다고 할 것입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람인데 처음부터 잘못 처리한 것 고치지 않고 엄청난 권력을 지니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박 유나 검사는 권력을 가질 자격 없으니 국민의 피 빨아먹으면서 월급만 챙기지 말고 능력 없으면 자진사표 내야 될
것인데 염체 없이 버티는 파렴치한 박유나 검사를 국민의 뜻으로 파직 시켜야
올바른 법처리가 될 것입니다.
서울 중앙지검이 타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관할 없다고 했는데 대법원과 대검찰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억지 부리며 변명하지 말고 서초구에서 발생한 사건 증거까지 없앤 중앙지검에서 책임지고 해결하여주세요,
처음부터 사건을 잘못 처리한 것 고치지 않고 모든 물가금과 집값을 무조건 올려
놓고 중증장애를 지닌 노인은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해놓고 전셋집도 얻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 이렇게 장애를 지닌 힘없는 노인들 죽이는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나라이며 민주국가 이고 법칙 국가라 말할 수 있는가? 중증장애를 지닌 힘없는 노인 죽이는 행위 그만 하세요.
사람이 폐인이 된 사고에 치료비 한 푼도 받지 못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중증장애를 지닌 노인 평생을 불편한 몸으로 죽지 못해 남의 집 지하실 방에 사는데 힘없고 불쌍한 사람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차원 에서 없어진 집 구해주고 먹고살게 해주세요, 피해를 당한국민을 구제해 주세요,
이사건 해결 할 때까지 계속 민원 넣을 것이니 탓하지 마시고 서신 답변주세요,
연락처: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 16길 55 지하1호 전화 : *** 박 노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