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재심위원회 설치 찬성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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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상산정기준 중 매출감소액의 산출방식은 한마디로 현장의 실상을 조금도 반영시키지 못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은 코로나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행정명령이행업종에 해당되는 대다수의 소상공인은 사업장을 버티기 위해 대출과 지인의 돈을 빌리면서까지 최대한 버티고 있는데
정작 정부의 손실보상 방송과는 동떨어진 지급기준으로 홍보용 보상시행이 되고 말았으며 결국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또한 보상신청에서 탈락한 소상공인을 위해 이의신청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아마 기존의 보상기준을 바꾸면서까지 이의신청을 인정해서 보상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무행태인 것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겪은 공무행태를 보면 뻔한 답변이 올 것이니까.
똑같은 코로나피해를 보고도 억울한 경우의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손실보상 재심위원회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