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심사과의 백내장 지급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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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움을 누르고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백내장이 3기인데 더 놔두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KB손해보험 심사과에서 손해사정인의 병원 실사는 의료자문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어느 보험사든 그렇다고 하네요.
아니 그럼 모든 보험 청구에 적용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황당하더라구요, 의료자문을 받기 위한 절차라니 자기네는 안과가 아니기 때문에 알수 없다니
이런 말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고,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제시도 안하면서 막무가네 앵무새의 답변을 들으면서 무력해짐이 느껴집니다.
거기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부디 제발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