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점심시간 근무제도 폐지 및 점심시간 연장
본문
0 자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제2항은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일선 시군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점심시간에 근무자를 편성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실 공무원들의 불만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2. 제안내용
0 공무원 사기진작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점심시간(12시~13시)에 근무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부처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여 점심시간 근무제도를 폐지하도록 조치
0 제도가 정착될 때 까지 점심시간에 사무실별로 1명이 남아 근무하면서 민원인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 홍보 초치(1~3개월 정도 홍보)
0 점심시간 연장
- 당초: 12시 ~ 13시
- 연장: 12시 ~ 13시 30분(30분 연장)
* 중국은 여름철의 경우 점심시간(12시 ~ 14시까지, 오침시간 포함)
0 12시 59분경에 사무실 시건 장치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13시 29분경 사무실을 개방하여 업무를 시작
3. 기대효과
0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비정상의 정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