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대면진료를 철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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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문제가 되는 환부를 직접 살피고 환자의 진술만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는 예측가능한 질병에 대한 진단을위해 직접 촉진, 시진, 청진 그리고 이화학적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합니다.
이는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행해진 의료의 근간이며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수적인 의료행위이기에 법으로 규정하여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편의성이라는 포장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한다는 것은 의료행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길 원하는 것이지 편의성을 우선시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제도는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전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높은 접근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를 활성화 한다면 기업의 자본논리, 수익창출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며 지금의 공적기능의 의료제도는 사기업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시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울타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기업에게 문을 열고 의료민영화의 첫 단추를 꿰려는 모습에 실망과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디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폐지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