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약배달을 허용하겠다?? 법치국가를 바로 세우겠다던 당선인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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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애초에 '한시적 시행' 때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2. 의료는 건강보험과 연관되어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행시 허위진료나 과잉진료 없을거라고 확신 합니까?
3. 의료정보는 가족조차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동의서 없이는 함부로 연람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배달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노출은, 그로인한 범죄도 생길거라고는 생각 안합니까?
4. 약 복용 후 문제가 있을경우, 조제한 약사의 잘못인지, 배달과정에서 약이 손상되었는지 어떻게 증명하며 누가 책임질건가요?
설마 한시적 시행 때 모 보건소 공무원이 했던 '당연히 약사잘못!' 이런 x소리는 안하겠죠? (약사는 잠재적 범죄자?)
5. 이미 한시적 시행때에도 자격없는 한약사의 가짜약 조제나 의사들의 과잉진료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 된거구요?
당선인 법치국가 바로 세우겠다면서요?
시작도 전부터 '법 필요없고 내말이 곧 법' 이런식으로 하실겁니까?











